(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