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제도를 위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연금개혁의 방향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아 가도록 설계됐다"며 "경제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연금 제도를 지탱할 미래세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개혁의 목표로 재정 안정성 제고, 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보,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 중 김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모수적 개혁으로 궁극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적 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현행 국민연금 급부금은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의 합인데, 이를 분리해 균등 부분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한 소득비례 연금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확정급여(DB)형 구조에서 벗어나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거나, DC적 요소를 가미한 명목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해외 공적연금 구조적 개혁과 유사한 방법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더 내는 것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덜 받는 것은 수급 금액을 직접 축소하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또한, 그는 '장기적 재정 안정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장기 재정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해외 주요국은 재정 추계 기간을 75년, 100년 등으로 설정하고, 추계 주기를 1년, 3년, 5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는 출산율, 고령화, 경제 성장 등 관련 지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추계기간을 7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하고, 추계 주기를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장기 재정목표도 추계기간 말에 예상되는 적립 배율을 특정 배수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정도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 금액을 추산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등을 모두 포괄한 연계적 개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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