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상향한다.

금산분리 제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동일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확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2024년부터 GDP의 0.5% 적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자산 5조 원 기준을 높이거나 자산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변경해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처음 도입했을 때 해당 기업집단 수가 48개였는데 지난해 72개로 늘었고 올해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고 중견기업 부담도 커져 전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대기업이 10여 곳으로 추정된다.

윤 부위원장은 "당장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만한 경우는 아니지만 언젠가 지정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

산업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범에 상충하거나 위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정에 대해 기업집단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항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추세,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움직임 등을 고려해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산분리 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은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를 막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둘 수 있는데 기존에 금지됐던 창업 기획사를 CVC로 포함하고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 독점력 집중 감시

공정위는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클라우드 등 4차산업 인수·합병(M&A)은 균형 있게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신고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는 해외 당국과 공동 대응하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행법이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에 충분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 中企·소상공인에 공정한 거래 기반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과 더불어 제도 시행이 안착하도록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고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들이 추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피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광고업종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에너지, 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다크패턴·그린워싱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해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을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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