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2심 결과가 3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어피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의 일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초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등 FI들과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가치 부풀리기를 위한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결국 FI와 안진화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보생명이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또다시 재개됐다.

어피니티 측은 주주 간 분쟁에 교보생명이 개입, 신 회장을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오랜 기간 이어진 주주 간 분쟁으로 기업공개(IPO)가 좌절되는 등 회사의 피해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업계에선 2심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시선이 엇갈린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교보생명 평가보고서 작성의 허위성 여부다.

양사 간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 말,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1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당초 매입가격인 주당 24만5천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예측하던 교보생명 IPO 공모 예정가는 20만 원 초반이었다.

이를두고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 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온다며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가치평가 보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국재중재 소송에선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41만 원의 가격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는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의 최종심까지 장기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두산인프라 등 교보생명을 둘러싼 이번 결정도 판례로서 갖는 의미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교보생명
[촬영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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