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측, 입찰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전일 예보가 진행 중인 모든 MG손해보험 입찰 절차 중단을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예보는 이달 21일까지 MG손해보험 인수사 지정을 위한 입찰 접수를 받는 중이다.

만약 JC파트너스가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중인 예보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JC파트너스는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MG손해보험 매각을 주도해왔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실사 절차는 지난달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파견된 MG손보 측이 실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실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더시드파트너스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여러 차례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숫자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C파트너스와 더시드파트너스는 합의 하에 실사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교보생명이 이탈했다. 교보생명은 JC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 지분 90% 가까이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교보생명이 출자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더시드파트너스가 교보생명을 대체할 추가 출자자 확보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더시드파트너스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매각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예보는 공개 매각 입찰을 개시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입찰 접수기한이 1주일 남은 시점에서 JC파트너스가 입찰 줄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매각의 주도권은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IB업계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 향후 예보가 계약이전 결정이나 자본감소 명령을 내릴 경우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여전히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법적효력의 귀속 문제 등 거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1천억 원 넘는 수준의 자본이 수혈돼야 한다. 새로운 원매자든 FI 든 MG손보의 향후 가치를 높게 평가해줄 주체가 필요한 셈"이라고 귀띔했다.

MG손해보험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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