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이 경기 순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자본 비율 등 규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위기 시 은행 자본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이 규제자본 비율을 초과하는 여유 자본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버퍼 사용을 통한 경기 순응성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Ⅲ는 자기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기자본 버퍼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최소 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하는 보통주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된다.

또한, 이런 버퍼 제도를 통해 신용확장기엔 은행의 신용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고, 자산건전성 충격 시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고자 했다.

버퍼 제도가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려면 은행이 자산건전성 충격을 받아도 신용공급을 지나치게 줄이지 않아 자기자본비율을 규제보다 낮게 가져가는 '버퍼 사용'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의 해외의 경우 은행들은 규제를 초과하는 여유 자본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낙인 효과 및 버퍼 재구축에 대한 불확실성, 감독 강화 등 은행 입장에서는 버퍼 사용을 주저할 요인이 있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자본규제 완화는 신용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 시 자본규제 완화가 경기 순응성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해 평상시 적정 수준의 버퍼를 유지하게 하고, 위기 시 완화하는 식의 자본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구두 개입 등 구속력이 약한 방식의 정책개입은 효과가 약하고 은행의 버퍼 사용 유인을 더욱 줄인다"며 "신용 확장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위기 시 하향해 자본 비율과 규제 비율 간 여유를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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