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DGB대구은행이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 비대면 타행 이체는 500원, 자동이체는 3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 힘든 시기에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새해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5대 은행은 모두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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