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채권 매매 길을 터주면서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그간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캐시 인플로우가 채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개인형 ISA 시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달부터 중개형 ISA를 이용한 채권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장외채권과 장내채권뿐만 아니라 전단채, 주식관련사채인 BW, CB도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 목록에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추가한 데 따른 결과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로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제공하는 세제형 계좌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임에도 지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ISA는 줄곧 주식과 펀드, 예금까지만 투자 상품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업계에선 꾸준히 채권을 투자 상품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줄이었다. 시장에선 ISA에 채권이 포함된다면 투자 인프라가 훨씬 개선되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ISA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난 2021년, 국내 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해진 이래 금융당국은 이같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운용 상품 범위에 채권을 포함하려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ISA를 통해 회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순수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물론 비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서민형 ISA에 가입하기 위해선 직전년도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은 3천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개인은 ISA를 신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부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명실상부한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이 발 빠르게 나서면서 다른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날 KB증권 역시 ISA 계좌를 통한 채권 매매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KB증권은 오는 5월까지 '코리아 바이 본드 위드 ISA(Buy Korea Buy Bond with ISA)' 이벤트도 마련했다. 중개형 ISA계좌에서 원화 장외채권을 매수한 금액에 따라 중개형 ISA 전용 주식 쿠폰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기반을 넓힐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사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확대에 열 올리고 있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ISA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플랫폼 담당 임원은 "채권은 장기투자 상품이지만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투자 상품의 저변이 더 넓어졌다는 것은 유의미한 발전"이라며 "채권에 투자하는 고객의 성향상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까지 리테일과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ISA 신청서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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