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재무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20년 4월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나 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확정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재보험료가 높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3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보험의 데이터의 관리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를 비롯해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이 명시됐다.

또한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과거 문의가 많았던 내용도 세부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공동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IFRS17과 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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