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상향한다. 하한액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린다.

복지부는 3일 올해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 등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현황과 주요 업무 현황도 보고받았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평균액 변동률은 6.7%다.

복지부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선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3월 말부터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또 지난 1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시산 결과가 보고됐으며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논의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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