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화재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다.
기업 자금과 가계 자금은 최대 5억원,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포인트(p), 농업인은 1.6%p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기존 대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화재 피해를 본 개인 및 중소기업, 농업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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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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