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여신업계가 금융당국에 지급결제 업무가 소비자 후생을 강조하고 은행의 독점적인 산업 구조를 완화하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지급결제 리스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증명하며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각 업권을 대표해 참석한 권역별 협회에서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허용할 경우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 증권사 "옛 동양증권 지급결제리스크 없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3년 9월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동양증권의 대규모 자금인출 사례를 들며 증권사의 지급결제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지급결제 규모가 순이체한도에 근접한 시점 은행 연계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한도에 도달했지만, 금감원장 승인을 통해 약 2조원의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서 조기 인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금투협은 "동양증권 대량 인출사례에도 투자자 예탁금이 지급결제 대상이 됨에 따라 근본적인 결제불이행은 없었다"며 "지급결제 도입 초기부터 설정한 리스크 보완 장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MA 자금정산과 관련해서도 결제리스크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법인 CMA 잔고가 전체 CMA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하다.

금투협은 "CMA는 고객의 자금이체 지시 후 상품을 환매해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자금이체 과정이 동시에 실행된다"며 "2009년 7월 이후 금융위가 CMA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증권사가 개인 지급결제업무를 시작한 이후 CMA에서 발생한 결제 안정성 이슈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영국처럼 종지업 열여달라"

여신금융협회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상 해외에서는 은행이 계좌를 보유하면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싱가포르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유사하게 기능별로 규율 중이다.

실제로 영국은 지급서비스지침(PSD2) 시행으로 전자화폐업자(EMI)와 지급결제업자(PI)에게 은행과 같은 계좌기반지급서비스(ASPSP) 가능해졌다. 전업 신용카드사가 EMI,PI 인가를 받아 계좌기반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여신협회는 영국의 사례가 예금과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 입장에선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등 복합적인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 소외자와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 이력을 축적할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는 연간 1천조 원 규모의 지급결제를 처리 중"이라며 "충분한 리스크 관리와 지급결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 "매년 은행에 1천억 납부…소비자 후생으로 써야"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겸영 수행과 유사하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차액 결제자금 정산에는 대행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보험회사는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를 대행은행에 예치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의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소비자는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계좌에서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보험계좌를 통한 자산관리, 카드대금·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이 커지게 된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제성 예금 잔액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폭은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높지 않다는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오히려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보험업은 자금이체 수수료 등으로 매년 은행에 1천억 원 이상 납부한다"며 "금융결제원 특별참가금 등이 현실적인 액수로 부과되어야지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로 인한 비용 절감이 보험료 할인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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