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제도와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10일 개최한다.

이날 실무협의체는 IFRS17과 킥스 적용 과정의 실무 사항을 들여다보고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에따라 기본자본은 이자를 포함한 배당의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도록 했다.

보완자본은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FSR(Financial Strength Rating) 등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 시점은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밖에 해약환급금 산출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석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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