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이 법적 이슈로 떠올랐다.

LG그룹 가계도
연합뉴스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척 기간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상속권의 경우 3년이기 때문에 이번 LG가(家)의 상속 분쟁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구본무 선대 회장이 타계한 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75년간 지속해온 가계 전통에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이 반기를 든 근거는 유언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고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대회장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구연경 대표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구광모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의 존재 여부는 구광모 회장 측에서도 반박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가풍과 전통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배분했다는 게 LG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는 유언장의 유무와 법원에서 세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해줄지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기산점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는 해도, 법원에서 유언장이 없었다고 인지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받아들일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을 얻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추정되거나 의문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과 근거가 확실히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김영식 여사 및 두 딸이 유언장이 없었는지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원고 측도 상속세까지 납부하고, 별세한 지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속회복청구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제척 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뒤집고 승소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흔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초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흠결이 있던 경우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범LG가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장남에게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 및 지분 등을 상속하고, 배우자, 그 밖의 자녀, 형제들은 합의에 따라 나머지 재산을 나눈다. LS, LX 그룹 등이 이렇게 탄생한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8% 등 경영권 관련 재산 1조5천억원을, 세 모녀는 지분 일부와 부동산, 미술품, 금융투자상품 등 총 5천억원을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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