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시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제도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과태료 제도개선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 체계에서는 금융사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고,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는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사인 경우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개인이 아닌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포괄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행위·의무별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한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손보기로 했다. .
예를 들어 은행법상 은행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률에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시행령에는 2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의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 사유를 마련해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실무 TF를 통해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 의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중심의 제재 체계도 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과태료와 과징금 간 규율 체계도 정비하겠다는 취지"라며 "과태료 제도개선 세부 방안을 2분기 중 확정하고,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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