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심사위원에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닥사는 작년 9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한 뒤 10월부터 시행해왔다. 또한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를 대입해 문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항목을 보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거래지원 종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거래지원 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 해소란 거래지원의 원인이 됐던 그 이유가 소멸했다는 게 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거래지원을 재개하는 회원사는 이를 일반 투자자도 납득하도록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이 30%가 되도록 한다는 기존 기준에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의 참여 필수'라는 내용을 더해 이를 오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 등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통 기준에는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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