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1천825·CSM 8천억…작년 621억 적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 IFRS17 상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자산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MG손보에 따르면 전일 확정된 지난해 재무제표상 IFRS17을 적용한 순자산은 1천82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천억 원 이상이다.

MG손보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의 자본잠식 판단 하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관련 조치로 기존 경영진의 직무정지 처분과 관리인 선임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자본확충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영업 제약으로 신계약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8천억 원 수준의 CSM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최소 4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MG손보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MG손보는 흑자전환을 하리란 당초 예상과 달리 62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과거 시점에 투자했던 자산에서 580억원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결과다.

MG손보 관계자는 "장기보험 손해율은 개선됐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향후 안정적인 이익규모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하에서보다 회사 실제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반영과 이익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올해부터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앞서 MG손보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매각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월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주도의 매각절차에서는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딜클로징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하에서 MG손보의 실사자료 제공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가 무산됐다.

지난 2월에는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별도의 MG손보 매각입찰을 시도했지만, 원매자 없이 유찰됐다.

한편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다음 변론기일이 5월 11일이다.

지난해 재무 결산 수치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이 판도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앞서 IFRS17 상 좋은 숫자를 발표한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만큼 MG손보에 대한 시장의 반향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MG손해보험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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