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신청 요건 중 ▲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 초과 이익 공유 ▲ 회계 자료 제출 ▲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의 4대 독소 조항으로 꼽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이 우려된다.

아울러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 요건도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경우 기업의 기술 및 영업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도 기업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늘리지 못하는 규정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및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인세율도 여전히 높고 세액 공제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l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