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향후 피해를 예방할 근본 대책이 빠진 점을 우려했다.

또 전세 사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점을 들어 구제 폭이 넓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여섯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주택의 경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낙찰 시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의 지원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상당히 강력하다면서도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제도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파격혜택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대상 조건 여섯가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이번 방안에 대해 "경매정지 및 피해자 우선구입 등과 관련한 대책이지, 전세사기 방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상욱 대표는 "경공매 여부로는 사기 여부가 구분이 어려운데 수사 후 사기가 아니라고 판명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특별법과 정부 대책으로 향후 전세사기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교수는 "전세대출이 집값을 끌어 올리고 전세보증금 보호 대상에서 임차인을 제외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전세와 관련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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