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실차 등 계리적가정 이슈 추가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산출할 때 목표손해율이 100%에 수렴하도록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고금리 상품의 경우 해약률을 산출할 때 일반 계약과 구분된 가정을 적용하고,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역시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된 이래 보험사가 발표한 1분기 경영실적을 두고 착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부풀렸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웠다.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지속해서 손실이 발생함에도 근거 없는 낙관적인 가정으로 미래에 이익이 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손보험의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가 최소 5년 이상의 경험 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15차년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정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반영토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최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

실손보험의 갱신 시에도 5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통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 이후 15차년도까지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토록 했다. 단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금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부족한 경험 통계가 문제로 인식됐다. 국내에서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사마다 다양한 통계 기법과 기준을 적용해서다.

이러한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높게 설정하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과정에서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저금리 계약과 통합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CSM 상각 과정에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나 보험금을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내 CSM으로 적립하고,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존에 적립된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할 때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으면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 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과 함께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마련했다.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 자료를 처음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하면 상각액이 크게 계상돼 당기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보험사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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