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에 금융 재기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뿐 아니라 정책금융상품 및 공적 채무조정 제도 등 다른 기관의 지원제도까지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 재기 지원 상담반이 운영된다.

차주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의·중과실 등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고, 채무조정 관련 승인 업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성격의 대환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는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정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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