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델리오 역시 출금 중지를 조치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에 예치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순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대책도 뒷받침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델리오도 출금 중단…뱅크런 조짐 없나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지난 14일 오후를 기점으로 일시적인 출금 정지를 조치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하루인베스트 측의 출금 중단으로 출금 요청이 잇따랐다"며 "자산 중 일부는 하루인베스트에서 운용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재개 시점을 밝히기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 사의 문제를 발견했다며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등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12%의 연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업체가 갑자기 사무실을 비우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해 일각에서는 '러그풀(돌연 잠적하는 사기행위)'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여파가 확산하진 않는 모습이다.

또 다른 예치 업체인 헤이비트는 "가상 자산 입출고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익 지급 역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평소 대비 출금량이 다소 높은 것 외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알렸다.

샌드뱅크 역시 "모든 코인에 대한 입출금, 투자신청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사 공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주시하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상황을 지켜본 뒤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치 서비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범주 넓혀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주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델리오와 달리,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예치 서비스 업체의 경우 현재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여되진 않고 있다.

특히 원화가 거래되는 가상자산 서비스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통제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업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며 "원화와 연관된 서비스에는 다소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에는 일정 부분 공백이 있다. 실무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업체가)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면 본사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러그풀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이라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과정에서도 물적 설비를 요구해 사무실 형태를 갖춰놓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및 준비금 적립,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주 골자다.

업계 한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보험 가입 의무 등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투자자 보호 수단 자체가 제한돼 있다"며 "라이선스 여부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다"며 "법제화 이후에도 어느 비즈니스까지 사업자로 등록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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