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는 외부불경제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으로 정부가 개입해 경제주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어 이를 완화하는 조세 정책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가 주장했다.

외부불경제는 개인의 행동이나 경제활동 등 외부활동으로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구세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기후위기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탄소세가 피구세에 포함된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줘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강대학교 연구진이 한국환경정책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로 발생한 외부효과 비용은 2조6천413억원이다. 외부효과 비용을 1t당으로 환산하면 1만3천950원이다. (기업금융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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