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이란 타인에게 재산의 운용을 맡겨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신탁수익증권은 현 자본시장법상 펀드 등 금전 재산에 대한 수익증권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저작권 등 비금전 기반 수익증권 서비스를 선보이는 사업자들이 등장하자, 금융위는 이들을 제도권에 포섭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탁수익증권의 대표적 예로는 부동산 조각투자를 들 수 있다. 건물을 신탁사 명의로 소유하면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기초 자산에 따라 신탁사 역시 달라진다.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 신탁사에게만 허용되고 그 이외는 은행, 증권사 등이 신탁할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유사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발행과 판매, 운용 등 단계별 규율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금전 신탁수익증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츠 등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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