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준주택시설로의 편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용승인받은 생숙 규모는 지난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 2020년 1만5천633실, 2021년 1만8천799실까지 증가했다.

2021년 12월 기준 숙박업신고를 마친 생숙은 4만7천 객실, 미신고 생숙은 4만9천실이다. 이후 새로 생긴 신규 생숙은 약 9만 객실로 파악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생숙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는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준주택으로 받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생숙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과 건축 기준이 낮고 주거지역 입지도 안되기 때문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까닭이다.

준주택에 편입된 오피스텔은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데다 주텍과 세제도 비슷하다.

또한 근생빌라, 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 사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요구도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