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하는 정몽규 HDC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6 sab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6일 통영에코파워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비밀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에 알게 됐다. 계약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불명확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HDC는 2013년 7월에 통영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A아무개씨와 비밀협약으로 공동협약추진서를 체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사를 수주하면 A아무개씨와 HDC가 2대 8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A씨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아 실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HDC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공동협약추진 계약서는 은행 금고에 보관됐으며 이 계약에 관한 공시도, 이사회 보고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인한테 4천억짜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고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대표이사인 저한테 보고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증인은 100원짜리 하나도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몰랐다면 이 계약을 맺은 직원들은 왜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나"고 물었다.

정 회장은 김 의원이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아파트 누수 소송 등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하자 묵묵부답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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