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과 국토교통부가 원점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해마다 별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표준지 담당하는 1천300여명의 감정평가사나 지자체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도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평가사는 "현실화율은 하나의 기준"이라며 "정책 추구 목적의 효율성 달성,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1년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작년보다 후퇴해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결론이 나와 당황스럽고 난감하다. 더 두고 보겠다는 것인지 현실화율을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미숙 부장은 "현실화 계획을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실화 계획이 살아남는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수정을 거듭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걱정된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대로 만들어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조세 부담 등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대 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가격은 가격대로 발표돼야 한다. 세 부담이 높고 낮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수연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국회의 동의 없는 세율 인상 역할을 했다.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증세 로드맵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 못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 법 규정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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