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됐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단계적으로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상향해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데도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에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세우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지난해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전일 있었던 공청회, 이날 중부위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부동산 가격 급변 상황에 대한 고려가 빠져 국민부담 급증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추가 반영되는 등 국민의 통상적 기대수준을 웃도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고가 주택과 토지의 시세 반영률이 9억 원 미만 저가주택보다 빠른 등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전면 재검토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발주하고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께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한다.

당초 마련됐던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여야 한다. 하지만 동결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에서 시세를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연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4월로 예정됐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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