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현환 실장은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1월에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목표가 단계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실장은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26조2항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부에 의무를 부여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하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법 개정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제도 내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본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한 만큼 보유세 등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 실장은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0%가 되고 지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주택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상승 요인은 없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