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방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서 공개
LH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박탈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던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LH가 주택공급 과정에서 행사하던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LH혁신방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 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 공공주택, 민간 단독시행 가능해진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데 민간건설사 단독시행을 추가함으로써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경쟁 구조 속에서 LH가 품질향상, 안전확보 등 시장 요구에 노출될 것이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설업계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안정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녔던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도 조달청에 맡긴다.

2급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원천 제한하고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직원은 현행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업체는 200여곳에서 4천400여곳으로 대폭 늘린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도록 공개한다. 또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기간 LH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LH혁신방안
[출처: 국토부]

 


◇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지자체가 감리 선정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선정 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우수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 대형공사 등에서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 법인도 도입한다.

설계책임 구조도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업무를 명확히 한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지닌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 검토 의무화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골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고 현장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급이나 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건설 관련 업체들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 산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정비한다.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기준도 현실화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축위원회가 사업 인허가시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 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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