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라 각각 5조원과 자기자본의 70배인 HUG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는 개정안 통과로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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