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라 각각 5조원과 자기자본의 70배인 HUG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는 개정안 통과로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jh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한종화 기자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