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 처분 전까지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3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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