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현재 임차 중인 비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는 세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과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 정부, 다가구·다세대 관리 최전선에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역전세 위험이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소형 및 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뺀 60㎡ 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다.
또 역전세 부담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올해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LH 등은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해 수급 안정에 발을 맞춘다.
◇ 임대차 위험 관리 고삐 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임대 물량을 작년보다 늘어난 11만5천호 이상 공급하며 이 중 구축 매입임대를 5천호에서 1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 주택도시공사 임대료도 동결을 유도하는 한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허위 가입하지 않도록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도 보강한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 두텁게
정부는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넓혀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출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선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지분적립형 주택에는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재산세 25% 감면을 통해 분양가를 5~10% 낮춘다는 복안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대한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올해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9일 운영을 끝내되 보금자리론은 계속 지원해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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