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재건축을 앞둔 상가에 지분을 투자해 '알박기'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 등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정비사업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사업 대상인 아파트 단지의 상가 지분권을 양수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후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건축 범위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또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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