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가격이 소비심리와 달리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의문을 낳고 있다. 거래량 등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수의 거래가격이 전체 가격지표의 변동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3주차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작년 7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11월부터 하락 전환한 매매가격과는 다른 양상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세가격 동향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지수의 움직임과도 차이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발행하는 부동산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2.9로 하강국면에 속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연구원은 0~94는 하강국면, 95~114는 보합국면, 115~200은 상승국면으로 분류한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출처: 국토연구원]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한 번도 상승국면에 진입한 적이 없으며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보합국면에 진입한 것이 전부였다.

범위를 서울로 좁히더라도 상승국면에 진입하지는 못했고 6월부터 6개월간 보합국면에 진입한 것이 전부였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보합국면 3개월, 경기는 보합국면 4개월에 그쳤다.

국토연구원은 소비심리지수의 조사대상은 가격 외에 거래도 포함되는 데다 주택 범위도 아파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소비심리는 조사 범위가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하는 데다 거래(량)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동향조사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의 경우 거래 빈도가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소수 거래 사례가 지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세가격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으로 나뉘어졌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갱신계약은 신규 계약에 비해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동향조사에서는 신규 계약체결만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도 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변화와 가격 지표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들을 보면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가격 지표가 소비심리지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최근 소비심리 조사 응답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응답도 보인다"며 "당분간은 소비심리와 가격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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