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고 인·연접 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곳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2개 이상 묶어 재정비하는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
역세권의 경우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뜻하며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배점은 5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공공기여를 하면 면제하도록 해 대부분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12월께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주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hjlee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