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관련 내부통제·지배구조도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들어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을 시작으로 농협은행까지 현장 수시검사를 진행해 은행의 배임 사고와 이에 대한 지주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의 여신 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대출 평가 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해 109억4천만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농협은행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농협금융에 대해서는 자회사 및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금융은 지난 정기검사에서 지주 소속 직원의 계열사 겸직 사항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배임 사고와 더불어 내부통제 등 지주에서도 계열사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 은행과 지주를 동시에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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