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보유한 JB금융 주식, 의결권 인정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JB금융지주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요 주주 간 지분 격차율이 0.6% 미만인 상황에서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주주총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지분 14.04%를, JB금융의 최대주주인 삼양사는 14.61%를 보유하고 있다.

JB금융은 작년 7월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B금융은 전북은행이 핀다 지분 10% 중 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상법상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핀다 지분은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소유한 것인 만큼 JB금융과 전북은행 및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 지분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어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이사회가 기업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탈법적인 거래 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현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얼라인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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