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모임 통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 거래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 및 하위 가맹점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PG사 하위 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및 거래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살피고,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 이용을 즉시 중지시킨다.

또한,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청소년 인지도가 높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불법 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고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와 내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이상 거래 정보를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의심 계좌 송금 후에도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알리고, 모임 통장 등 입출금계좌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PG사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의심 거래 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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