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화 오기재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회사채 상장 규정 시행 세칙을 변경했다. 현행과 달리 회사채 발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뒤 장내 거래를 위한 상장이 이뤄지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신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주관사도 증권신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발행일 다음 날 상장이 되는 만큼, 회사채 물량을 가져간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거래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살피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주관 업무를 수행 중인 국내 주요 증권사는 변경된 시행세칙에 맞춰 증권신고서 내용을 손보고 있다. 시행 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각 증권사에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가 난간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행세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관사들은 총선 전 발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변경된 세칙 적용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내용 중 발행일과 상장 예정일에 대한 안내 문구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규정 변경을 통해 채권이 상장되어 거래된 이후 발행 과정에서의 오기재, 납입 불이행으로 발행이 취소되는 사례를 막고자 했다. 지난 1월 한화는 금리 오기재로 결국 발행을 취소했으나, 이미 상장되어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한화뿐 아니라, 과거에도 발행 취소 사건이 반복됐기에 주관사의 금리 오기재 '실수'는 구조적인 한계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의 관행과 달리, 일반 회사채도 여전채와 마찬가지로 2영업일 전 금리를 기준으로 발행금리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일 전 발행이 마무리되는 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발행일과 상장일이 같은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되, 실수가 없도록 2영업일 전 종가를 기준으로 발행금리를 확정하자는 의견을 내왔다"며 "다만 거래소에서는 한화 사태 당시 발행 취소된 채권이 상장됐다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시행 세칙 변경에 따라 회사채의 장내 거래가 기존보다 하루 늦어지는 만큼, 회사채의 당일 거래 불가로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톺아보고 있다.

통상 기관투자자의 경우 새로 상장한 채권을 당일 장내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투자가 늘어났기에 리테일에서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급 회사채의 경우 리테일에서 인기가 좋은데, 금리 변동성이 심화할 경우 발행 당일 거래가 불가능한 점에 반응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발행일 납입과 배정이 이뤄져 개인투자자에 물량이 전해지는 시간이 소요됐던 만큼, 장내 거래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래할 수 있는 시점 직전에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긴다면, 그전까지 증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채(일러스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8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