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잔액은 약 2조3천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자율 배상안을 통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실행해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실 배상 처리를 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은행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 중심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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