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부실 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업권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 빠르게 부실 PF대출을 정리한다.

또한 빠른 매각을 위해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및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입찰 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 공매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공매, 자체 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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