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 H지수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 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원으로 은행 판매액은 15조4천억원이다.

그중 국민은행은 은행권 판매의 절반 이상인 8조원가량을 팔았고,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천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투자자가 20%~60% 내의 배상 비율에 분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2021년 홍콩 H지수 평균을 기준으로 지난 26일까지의 하락률 48%에 시장에서 예상한 배상 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민은행은 올해 9천9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작년 국민은행 순이익의 3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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