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해양부가발표한 5.10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후속 입법안의 취지는 시장개입을 위한 행정권한의 회복, 다양한 상품의 출현을 막는 가격 규제 폐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법률들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규제범위가 축소된다.

국토부는 후속입법 지연으로 5.10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따르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개발 부담금 한시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등 4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속 입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수단을 법률에 명시해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량을 빼앗은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업계의 민원 때문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실장은 "시장이 어려울수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상품을 내 놓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다보니 안팔리는 상품만 만드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적용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가 위축돼도 법률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되며 예외 대상도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나 절차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여기에 연동되던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전매제한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됐으나 국토부는 이 역시 기준과 절차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넣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완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적용대상 외에 분양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기초나 광역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 적용대상을 추가했다.

주택전매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되며 기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전매제한 개선이 탄력적인 시장개입을 위한 것이라면 재건축 부담금 2년 간 면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적용은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내자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20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부담금 의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수도권에서 50 곳, 지방에서 250곳의 사업장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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