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확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등 주택ㆍ건설 정책이 달라진다고 예고했다.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완화 =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이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확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증축범위가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되며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도 가능하다. 단,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ㆍ별동증축, 세대분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만 일부 공간을 30㎡이하로 분할 사용 또는 임대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대상면적 제한과 임대면적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201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외에는 모두 폐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은 공공성을 감안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일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로 명시된다.

이 외에도 시내 좌석버스의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고 승합차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ABS브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 등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107개 정책이 하반기부터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mltm.go.kr), 트위터(@Korea_Land), 페이스북(/landkorea)에서도 e-book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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