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PSO)를 외면해 재정악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오병윤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광주서구을)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는 국토부가 정작 지급해야할 PSO 보상금액 2천714억 원은 미루고 있다"며 "철도 운영자의 PSO는 법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 만큼 내년 예산부터 당장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PSO보상사업이란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철도운임 할인, 벽지철도노선 운영, 특수목적차량 운영 등의 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를 국가에서 보상함으로써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산업기본법에는 국가의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오의원은 "2011년 한 해만 보더라도 PSO금액 4천859억 원이 발생했지만 정부 지급액은 2천824억 원에 그쳐 미보상액 2천35억 원은 그대로 코레일의 적자로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KTX 106%, 새마을 57%, 무궁화 49%, 전동차 87% 등 원가를 밑도는 낮은 원가보상율과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인수한 건설부채 4조 5천억 원,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1조 2천억 원 등이 코레일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철도산업은 PSO 보상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영화에만 경도될 것이 아니라 철도 공공성 강화에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