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롯데그룹이 영등포 민자역사의 막대한 이익잉여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뒤따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재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충북 청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롯데그룹이 코레일과 함께 설립한 민자역사 운영사의 이익잉여금을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부당지원으로 제기된 내역은 롯데손해보험 약 1천400억원, 롯데송도쇼핑타운 약 320억원, 코스모투자자문(現 코스모자산운용 주식회사) 약 110억원, 롯데건설 500억 원 등이다. 사업리스크가 큰 부동산개발사업(중국성도 SPC설립)에도 118억원가량 지원한 것으로 추산됐다.

변 의원은 이 같은 계열사 지원이 1천억 상당의 손실까지 민자역사에 떠맡겼다고 덧붙였다.

민자역사가 취득한 롯데손해보험의 주식 가격은 주당 1만4천786원이었으나 지난 9일 종가 기준 4천620원으로 969억원의 평가손실이 났다. 비상장 회사인 롯데송도쇼핑타운은 320억원에 취득했으나 기말 평가액은 312억원으로 8억원, 코스모투자자문은 110억원에 취득해 기말평가액 98억원으로 12억원의 평가손실을 냈다.

이처럼 민자역사의 이익잉여금이 롯데그룹 계열사로 흘러갔지만, 주주사인 코레일에 대한 배당은 2011년 13억5천만원, 올해 15억7천500만원에 그쳤다.

변 의원은 코레일 역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 8월 3% 이상 주주의 상법상 권한인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롯데가 주요 투자사항에 대해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2천억원을 배당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변재일 의원은 "코레일이 묵인 또는 방조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에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롯데의 문어발식 신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을 외면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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