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해양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 2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상은 2011년 8월 10일~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42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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