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디폴트에 빠진 용산개발사업이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코레일이 파산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코레일은 땅값 8조원의 3% 수준인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상품을 서울보증보험과 계약했다.

이 상품의 계약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코레일이 사업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코레일이 내달 2일까지 서둘러 민간출자사들에 정상화 방안을 동의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번 이행보증상품과 관련이 깊다.

이행보증상품은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PFV간 용산개발 사업협약서가 해지되면 2천400억원의 보험금이 코레일에 지급되게 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코레일에 393억원(공공투자자 지분중 SH공사의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간출자사들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급조건이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판단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이는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사업이 디폴트에 처한 것에 대한 양측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천5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 등과 관련해 민간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의무를 도외시한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작년부터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려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측 귀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2천400억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드림허브PFV가 사업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 중인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천942억원과 토지인도 지연배상 810억원 등 2천752억원 소송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코레일이 사업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호청구권 포기'도 2천700억원대의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상호청구권 포기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순탄하게 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코레일도 8조원 땅값의 10%인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만큼 서로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