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사이래 최대 인 31조원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사실상 완전히 좌초됐다. 이에 따라 사업 참가자들을 물론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부이촌동 주민 등을 중심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5일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드림허브PFV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가부동수가 나오는 등부결되면서주주총회를 거칠 필요도 없게됐다고 밝혔다.

10명 이사중 롯데관광개발(2명)과 삼성물산(1명), 삼성SDS(1명), 푸르덴셜(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코레일(3명)과 KB자산운용(1명), 미래에셋(1명)은 찬성했다.

롯데관광 등은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은일방적 주장일뿐이라며 향후 민간출자사들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더이상의 정상화 방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은 오는 8일 내부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과 토지계약을 해제할 방침이다.

용산사업이 디폴트에 처해진 만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일시에 해제할 수 있다고 코레일은 판단하고 있다.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이 디폴트되면서 코레일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상환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디폴트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재개는 전적으로 코레일 의중에 달렸다는게 코레일 해석이다.

반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귀책 사유가있는 계약당사자인 코레일이 해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다.

신용평가업계와 코레일, 민간출자사들은 당장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코레일이 서울보증보험에 지급요청할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법원 몫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디폴트 이후 정상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은 완전히 끝났다"며 "긴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법적다툼만 남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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